[노동] "부당해고 기간 다른 수입 있어도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해야"
[노동] "부당해고 기간 다른 수입 있어도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2.10.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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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업수당 한도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19일 근로자 A씨가 "부당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달라"여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79903)에서 이같이 판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한 재단법인이 설립한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지점에서 2013년 10월부터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했으나, 2018년 1월 1일 용역회사가 B사로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전 용역회사가 A씨에게 정직 징계처분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지자 A씨는 B사와 2018년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1,600여만원과 퇴직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다.

재판에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의 한도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1,000여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대법원은 A씨의 미지급 임금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만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이 100만원이고 휴업수당이 70만원이면, 해고 근로자가 그 기간 다른 직장에서 얼마를 벌었든 미지급 임금에서 뺄 수 있는 돈은 30만원 이내가 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70만원은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수입이 80만원이라면 중간수입 공제는 3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70만원(=100만원-3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중간수입이 20만원이면 중간수입 전액에 대해 공제 항변이 가능하므로 80만원(=100만원-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90다카25277 등)을 인용,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회사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한 원심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