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한 전 대한변리사회 감사에 경고 처분 무효"
[행정]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한 전 대한변리사회 감사에 경고 처분 무효"
  • 기사출고 2022.10.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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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문서기안자 아니어 문서 보관의무 없어"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 대한변리사회 감사가 징계무효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7월 14일 대한변리사회 감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A변리사가 "경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1가합509425)에서 "경고 처분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계창 변호사가 A변리사를 대리했다.

A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가 2020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하기 전 재임 중 업무에 사용한 사무국 컴퓨터를 포맷하여 해당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손괴했다'는 이유로 A변리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년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했고, 2020년 4월 대한변리사회 감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재판부는 "피고 문서관리규정에 의하면,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미결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완결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한 팀에서 연도별, 기능별로 편철하여 보관하며, 이관문서는 문서보존대장에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 동안 일정한 서고에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서기안자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피고 내부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상 문서기안자나 주무부서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 · 보존되고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문서관리규정상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별도의 전산서버에서 보관 · 보존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문서관리규정상 보관 ·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전자문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는, 문서관리규정 제5조, 제26조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하거 나 접수한 전자문서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상 보관의무가 있는 문서 역시 최종 결재를 득한 완결문서로서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의미하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전체 문서 파일을 보관하다가 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문서 파일의 보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칙, 윤리강령, 인사규정, 직원복무규정, 문서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피고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고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7조 제3항은 '이 회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사무총장에서 퇴임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A변리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A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컴퓨터를 포맷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