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 AZ 백신 맞고 뇌출혈…피해보상 거부 취소하라"
[행정] "코로나 AZ 백신 맞고 뇌출혈…피해보상 거부 취소하라"
  • 기사출고 2022.09.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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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예방접종과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월 19일 AZ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33)씨가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55477)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29일 오후 5시쯤 춘천시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양다리저림과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부인이 질병관리청에 A씨의 진료비 337만여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증상 및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예방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두통, 발열 등은 피고가 AZ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이후 뇌 MRI 결과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위 혈관기형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었는바,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특히 "코로나19의 범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백신 제조능력을 가진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하여, 매우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 · 허가가 이루어지는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 · 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 · 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AZ 백신 역시 2020. 12. 30. 영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뒤 국내에서는 2021. 2. 26.경부터 접종이 시작되어, 실제로 사용된 것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AZ 백신 접종 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Z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되었다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것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AZ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