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들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 타낸 공구 제조업자 유죄
[형사] 직원들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 타낸 공구 제조업자 유죄
  • 기사출고 2022.09.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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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회 걸쳐 2,300만원 받아

경남 양산시에서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A(36)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2,3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 3∼4명이 휴업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제출해 지원금을 타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사실이 없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8월 26일 보조금법 ·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874).

조 판사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업운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40조 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법 116조 2항 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