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2015년 이전 범죄는 처벌 불가"
[형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2015년 이전 범죄는 처벌 불가"
  • 기사출고 2022.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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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칙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했더라도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폐환자의 권익 향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A협회의 회장 B씨는 2015년 2월 27일경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소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담 인원을 두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진폐상담사 인건비 780만원을 예산비목으로 기재한 예산집행계획서(상반기) 등을 첨부한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과 복지증진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 상담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780만원을 보조금 수령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상담소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담 상담사를 둘 생각이 없었고 A협회 부회장을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협회 운영비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B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모두 7,54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협회도 양벌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협회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이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그러나 8월 11일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보조금 1,300만원을 수령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도7209).

대법원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 양벌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모두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2014. 5. 28.) 제1조에 따라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며 "따라서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공소사실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행한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재원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