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상대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압류 신청 당시 이자만 특정해 신청했더라도 배당 전일까지 이자도 배당받을 수 있어"
[민사] "물상대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압류 신청 당시 이자만 특정해 신청했더라도 배당 전일까지 이자도 배당받을 수 있어"
  • 기사출고 2022.09.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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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선변제권 포기 아니야"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채무자의 채권 압류를 신청하며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2013년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자금대출 등으로 18억 3,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A씨의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얼마 뒤부터 이자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