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하라"
외주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화주의 화물을 고정적으로 운송한 화물차량 기사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을 운송했으나 화주의 실질적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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