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별 대표 후보자 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 기재한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무죄
[형사] 동별 대표 후보자 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 기재한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22.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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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법 위반 '무자격자의 변호사 표시' 엄격 해석"

법무사인 A씨는 2016년 1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면서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사회경력과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명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면서 A씨에 대해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해 공고했다. A씨는 또 세 달 후인 2017년 2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선거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선거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경비실 등 입주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5개 지점에 벽보로 부착되게 했다. 검찰은 A씨를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 기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했다. 죄가 될까. 변호사법 112조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법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고,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기재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공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홍보물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 외에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기재 형식을 보면,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공고의 경우 '학력 및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는 5개 항목 약력 중 네 번째로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1986년~2006년 검찰청 수사관', '2014년~현재 법무사 A 사무소'라는 경력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현재 주자격 및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피고인의 총 13개 자격, 경력 기재 중 해병부사관, 검찰수사관 다음에 7번째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피고인의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명칭을 표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변호사법상 표시, 사용이 금지되는 변호사 등 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점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공고에 미국 대학원 졸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홍보물에 미국 Criminal Justice석사, Academy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변호사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7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563).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