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회 이상 음주운항 일률적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조항 위헌
[헌법] '2회 이상 음주운항 일률적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조항 위헌
  • 기사출고 2022.08.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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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간적 제한 등 없어…책임-형벌간 비례성 인정 어려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바다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은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은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단순 음주운항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22헌가10)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 중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25일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여 해사안전법 41조 1항(음주운항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위 재판 계속 중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해상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 · 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항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항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항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에 앞서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윤창호법)에 대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 결정을 내렸다(2022헌가14 등).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