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분야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가 8월 25일 개최한 '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윤동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은 '범정부 마이데이터 정책추진 현황 및 방향' 발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마련하고, 분야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과장은 '새 정부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현황 및 과제' 발제에서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 상황은 아직 태동 단계이자 활성화가 더 필요한 단계라는 현실 진단과 함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작업과 참여자의 과금/보상 체계, 국민 체감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복 LG CNS 마이데이터산업단 단장은 '마이데이터 활성화의 한계와 과제' 발표를 통해 "진짜 마이데이터는 영역 간 융합을 통해 개인 중심의 본질적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진정한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법/제도, 기술, 사회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안정호 세종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활성화의 핵심 과제는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는 전송요구권의 행사 범위, 전송 비용 분담, 표준화 · API 등 상호운용성 확보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데이터 산업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한 '금융 마이데이터 현안 및 문제점' 발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관점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한 황현일 세종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제공대상 정보 범위 확대 논의가 사업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주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참여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금융 마이데이터의 결합 가능 기반 조성, 금융상품 판매 · 중개 허용 등 수익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금융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또 박규홍 세종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전망과 개인신용정보 판매 허용 여부, 온라인 판매중개업 시범 운영,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등 각 마이데이터 세션의 발표 내용에 대한 사전질의에 답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한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