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용 교수,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김철용 교수,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 기사출고 2022.08.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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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연구에 많은 업적 남겨

김철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8월 29일 서울 을지로의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김철용(우) 교수가 8월 29일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은 후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철용(우) 교수가 8월 29일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은 후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특히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연구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행정절차법상 주요 규정인 청문, 문서열람, 이유제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있어,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특별행정법을 참조영역(Referenzgebiet) 이론으로 재구성하여 특별행정법, 일반행정법 및 헌법 간 상호작용과 환류를 통해 행정법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김 교수가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법치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환경법학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