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간판 ·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공인노무사 무죄
[형사] 간판 ·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공인노무사 무죄
  • 기사출고 2022.08.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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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노무사' 병기…노동 관련 업무 이외 법률사무 취급 자료 없어

전주지법 지윤섭 판사는 8월 17일 사무실 간판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481).

A씨는 2019년 8월경부터 2021년 9월 11일경까지 자신의 공인노무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외벽과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판사는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참조)"며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의 규정 형식, 변호사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에도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소를 표시함에 있어 개업노무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동법률사무소'와 '노무사사무소' 중 '노동법률사무소'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수의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바와 소극적으로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한도에서는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병기하여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하였고, 명함과 간판에 사무소의 표시와 함께 'A 노무사', '공인노무사 A'라고 기재하였다"며 "명함과 간판에 표시된 '노무사'라는 기재의 형태나 위치, 글자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가 아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노무사'의 사무실이라는 점은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