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구산역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척추 다쳐…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불구 서울교통공사에 배상책임 인정
[손배] 구산역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척추 다쳐…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불구 서울교통공사에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2.08.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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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엘리베이터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70% 책임"

A(60대)씨는 2017년 5월 19일 오후 7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가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브레이크 코일 손상으로 정지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멈취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장애를 호소했다. 

A씨는,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 · 관리하는 B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와 사고에 대해 합의한 후 현대해상으로부터 1,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이 금액으로는 A씨가 지출한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7가단141712)을 냈다.

B사와 서울교통공사는 "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했다. A씨가 현대해상과 합의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그러나 7월 6일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와 B사이고 그 효력이 서울교통공사에 미친다는 자료가 없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70% 인정, "서울교통공사는 위자료 500만원 포함 손해배상액 3,700여만원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1,900만원을 공제한 1,8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사고는 엘리베이터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그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당시 73세의 여자 승객은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걸어서 귀가한 점,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정 판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며 B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