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여드름 시술하며 부작용 설명 안 한 의사에 위자료 300만원
[의료] 여드름 시술하며 부작용 설명 안 한 의사에 위자료 300만원
  • 기사출고 2022.08.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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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자기결정권 침해"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월 9일 여드름 치료 시술을 받은 후 흉터 등이 생긴 A씨가 시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2021나57296)에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B씨는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향후 치료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얼굴 중 양쪽 볼 부위에 발생한 면포성 여드름의 치료를 목적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5년 6월 19일 B씨로부터 CO2 레이저로 피부에 핀홀(Pinhole, 작은 구멍)을 낸 후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양쪽 볼 부위에 시술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와 색소침착의 반흔이 발생했다. A씨는 흉터 등을 제거하기 위해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레이저 시술과 비타민 관리 등을 받았으나 흉터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과 향후 치료비 450만원 등 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2다94865 등)을 인용,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시술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의 경우 다발성 함몰성 흉터나 피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의료인인 피고로서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로 인하여 환자인 원고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 을 참고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향후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 청구에 대해선, "원고는 흉터 등이 발생하자 피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무료로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가 향후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