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동빈, 장세주, 강덕수 특별사면
이재용, 신동빈, 장세주, 강덕수 특별사면
  • 기사출고 2022.08.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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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김경수 지사 제외

정부가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 · 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 허가, 음주운전이나 사망 사고 등을 제외한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새 정부의 첫 사면이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8.15 특사 조치 내역
◇8.15 특사 조치 내역

정부는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을 사면하고,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잔형 감형이나 잔형 집행 면제 등 사면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