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vs 신창재 회장' 풋옵션 2차 중재, 중재판정부 구성 마쳐
'어피니티 vs 신창재 회장' 풋옵션 2차 중재, 중재판정부 구성 마쳐
  • 기사출고 2022.08.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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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앤김 · Three Crowns vs 광장 · 퀸 엠마누엘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7월 8일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 미승인으로 불발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ICC 중재(2차 중재)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차 중재에서, 지난해 9월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ICC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1차 중재)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창재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ICC에 다시 중재(2차 중재)를 신청,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하여 교보생명 지분 24%에 해당하는 풋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해 산정한 풋주식의 FMV는 주당 409,912원.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전체 청구금액은 2조원이 넘는다. 

◇교보생명 상장이 불발됨에 따라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간 2조원대의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ICC 2차 중재의 향배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교보생명 상장이 불발됨에 따라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간 2조원대의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ICC 2차 중재의 향배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그러나 1차 중재의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풋옵션 조항의 유효와 함께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여 주주간 계약상 투자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렇다고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09,912원에 풋주식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기각, 2차 중재의 판정 향배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 회장이 맺은 풋옵션 조항에 따르면, 풋옵션이 행사될 경우 투자자들과 최대주주는 각각 감정평가기관 1곳을 선임하여 30일 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두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풋 가격의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그 평균이 풋 가격이 되고, 10%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자 측에서 제공하는 세 곳의 감정평가기관 중 한 곳을 최대주주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그 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풋 가격이 결정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당사자 일방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풋 가격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ICC 1차 중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었으며,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본인의 중재비용은 물론 신청인인 어피니티 측의 중재비용과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아울러 어피니티 측 변호사비용(legal fees)의 50%를 부담하라고 명하면서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대금지급 청구는 기각한 것도 이러한 조항 미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 측 관계자는 "2차 중재에선 신 회장에게 공정시장가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중재는 단 한 번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1차 중재의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 과연 2차 중재가 가능한 것인지, 1차 중재에서 풋옵션의 유효함과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 만큼 이에 따른 공정시장가격 평가와 결정 및 이에 따라 어피니티가 풋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주목하고 있다.

1차 중재와 마찬가지로 ICC 2차 중재도 중재지는 서울,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진행된다. 현재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까지 마친 상황.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2차 중재에서 양측을 대리하는 로펌 등 대리인도 관심을 끌고 있다.

1차 중재에선 김앤장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가 어피니티 측을, 신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과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이 대리했으나, 2차 중재에선 어피니티 측에서 새로 대리인단을 구성,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로펌으론 Three Crowns를 내세웠다. 신 회장 측 대리인은 1차 중재와 마찬가지로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광장과 홍콩사무소의 존 리(John Rhie) 등이 포진한 퀸 엠마누엘 그대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