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즉각적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정지 적법
[행정] '즉각적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정지 적법
  • 기사출고 2022.08.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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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좁쌀'로 불리는 피부 증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즉각적인 좁쌀 케어' 등의 문구를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화장품 회사에 대한 광고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6월 24일 화장품 회사인 A사가 "광고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8041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자사의 온라인몰에 한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즉각적인 좁쌀 케어', '좁쌀 피부 집중 진정' 등의 문구를 사용,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의하면, 이 화장품을 최소 2주에서 4주 동안 사용하여야 유의미한 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의 표현은 해당 화장품이 흔히 '좁쌀'로 불리는 피부 증상에 작용하여 즉각적으로 해당 증상을 완화 ·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화장품 광고에 사용된 '좁쌀' 등의 문구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화장품 광고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좁쌀 피부 집중 진정', '내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최소화하여 좁쌀 재발을 방지해줍니다'라는 문구 등은 이 화장품이 좁쌀 병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즉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재판부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그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장품의 건전한 유통 · 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움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