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할 차량, 말소등록 신청하며 폐차인수증명서 제출했어도 무죄"
[형사]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할 차량, 말소등록 신청하며 폐차인수증명서 제출했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22.08.06 16: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부정사용 금지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미포함"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폐차처리 회사인 B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 4. 1.경 사실은 B사가 투싼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소유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폐차요청을 받은 것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용인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말소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모두 6대의 차량에 대해 사실은 매수한 것임에도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말소등록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4일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 71조 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도16578). 

자동차관리법 71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폐차사실 증명서류를 위조 ·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78조 2호), 자동차관리법에 '폐차사실 증명서류'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규정은 없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 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폐차사실 증명서류는 폐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하고, 폐차 요청 사실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자동차를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폐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폐차인수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위조나 변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위조 · 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부정사용을 제외하고는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