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고형 집행유예 후 특별사면 받았어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적법"
[행정] "금고형 집행유예 후 특별사면 받았어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2.08.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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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격사유 해소되었다고 달리 볼 것 아니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후 특별사면을 받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어도 이를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7월 14일 A씨가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6228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 보디빌딩)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해 5월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과 복권 명령을 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면 · 복권장을 발부받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듬해인 2020년 6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을 처분사유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가 특별사면 · 복권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상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 11조의5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12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8두58769 등)을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그 종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위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일정한 기간 자격의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격 재취득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7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으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는 소멸되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고 지적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그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자격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