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회계사자격 가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회계법인 회계사 겸직 불허 위법"
[행정] "회계사자격 가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회계법인 회계사 겸직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22.07.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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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겸직제한 공인회계사회 규정 무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자격을 가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겸직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7월 8일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A씨가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76972)에서 이같이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년 8월 현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인 A씨는 향후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입사할 예정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사건 규정) 3조 3항과 6조의2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이 아닌 개업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등 자격사의 겸업이 허용되지만, 전문자격사 법인의 경우 회계법인과 업무충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일반 영리법인 외 전문자격사 법인에 겸직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규정 3조 2항은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고자 할 때(2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자격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하나의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사의 겸업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조의2는 개업공인회계사에 관하여 3조 3항을 준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겸직허가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규정 3조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겸직불허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규정 제3조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내규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과 상위규범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사항인 공인회계사의 전업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및 그에 관한 허가제를 창설한 것이므로, 법률 내지 상위법령의 내용에 저촉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에 반한 이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적으로 이 사건 규정 3조 2항에 대한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겸직불허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고에게 부여된 겸직불허요건 판단의 재량권한을 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항은 감사반에 소속된 개인 영업 공인회계사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회계법인에 소속된(또는 그에 소속되려는) 공인회계사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항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사의 겸업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이 아닌 개업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등 자격사의 겸업이 허용되지만, 전문자격사 법인의 경우 회계법인과 업무충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일반 영리법인 외 전문자격사 법인에 겸직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처분사유로 제시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여부를 검토하면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서 원고가 맡게 될 향후 업무형태, 업무내용, 감사반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 기존에 법무법인에서 맡은 업무에 비추어 본 향후의 이해충돌 내지 신뢰저해 가능성 여부, 사무소의 위치 등 제반 재량고려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된 구체적 검토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회계법인에 소속되기 위하여 피고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은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원고는 아직 감사반에 소속된 상태의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오히려 이미 법무법인의 사용인 지위에 있으면서 회계법인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점에서도 위 규정의 사정범위에 의문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법상 겸직이 제한되지도 아니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현이 A씨를 대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