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전대차하며 애초 보증금보다 많이 주었다가 보증금 떼여…공인중개사 책임 70%"
[부동산] "오피스텔 전대차하며 애초 보증금보다 많이 주었다가 보증금 떼여…공인중개사 책임 70%"
  • 기사출고 2022.07.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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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임대차계약 내용 확인해 전차인에 알려줬어야"

임차한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차하는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애초의 임대차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이 보증금을 떼였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70%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대인 A씨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직장을 구하게 되자 근처에 집을 얻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오피스텔을 소개받았다. A씨가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자, 공인중개사 B씨를 대리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물 관리업체인 C사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즉, C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이를 다시 A씨에게 임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건물주와 C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개보조원은 "C사가 건물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전대차까지 하고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A씨는 계약기간 1년,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에 C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C사가 경영악화로 임대료를 5개월 연체하자 건물주는 C사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A씨에게는 해당 오피스텔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이때에서야 건물주와 C사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계약서에 따르면, C사가 이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500만원 이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다.

C사는 월세도 5개월치 연체해 A씨는 2,000만원의 보증금 중 25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A씨가 떼인 보증금 1,750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B씨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2020가소2696806)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3월 30일 B씨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A씨에게 1,2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B는 공인중개사로서 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보증금 2,000만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보증금이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으로 1,75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시하고, 다만, "원고도 전대차임을 알았으면 소유주에게 그 임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한 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