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민신문고에 '종업원이 약 판다' 허위 신고…무고죄
[형사] 국민신문고에 '종업원이 약 판다' 허위 신고…무고죄
  • 기사출고 2022.07.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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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가능성 인식 미필적 고의 있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341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4시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진정인 B씨는 모 약국의 약사로,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는바, 특히 위 C씨는 2020년 3월 12일경 위 약국에서 자신에게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 판매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해 B, C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레드콜연질캡슐은 위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위 약국 약사 B씨는 종업원인 C씨로 하여금 A씨 또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C씨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처방,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무고 유죄를 인정하자 A씨가 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이 사건 약국에 갔다가 피고인이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94도3271 등)을 인용,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