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 대리점 카마스터 직접고용 의무 없어"
[노동] "현대차, 대리점 카마스터 직접고용 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22.07.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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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파견관계 아니야"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26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1∼2015년부터 현대차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자동차 판매와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명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10621)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앤장이 현대차를 대리했다.

대법원이 인용한 원심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는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면서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대리점 경영에 관한 정보 내지 자료를 담은 '대리점 경영지침서' 등을 배포하고, 대리점주들에게 현대차가 제조한 차종별, 시기별 예상 고객별로 판촉활동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현대차는 판매조건 지침 등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제3자에 대한 판매권 위임을 금지하는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대리점주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기적으로 전화 모니터링, 고객응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리점이 업무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했다. 현대차는 판매업무 수행 시 현대차가 제공한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고, 카마스터들을 상대로 기본자질 함양, 상품지식과 세일즈 기법 습득을 위한 영업교육과 판매 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 대리점주들에게 한 지시로서,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 ·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실시한 교육은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나 대리점주와의 판매용역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전달을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실상 카마스터와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두고 있으며, 지점은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점이고, 판매대리점은 피고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영업점이다. 대리점주들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으로 자동차 판매원이 될 사람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주들과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카마스터의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조회의 실시 여부나 카마스터의 참석 여부의 확인, 당직 근무자 지정 등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이행하였다"고 지적하고, "대리점주들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카마스터를 채용하였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심 판단에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