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들 놀고 있어 걱정' 얘기 후 3주만에 취업…뇌물죄 유죄
[형사] '아들 놀고 있어 걱정' 얘기 후 3주만에 취업…뇌물죄 유죄
  • 기사출고 2022.07.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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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체적 ·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가능"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항만회사에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1501)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취업 부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2)씨는 목포세관장에 대한 골프접대 혐의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는 목포해경서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11일 목포시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들(C)이 대학을 졸업하였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다"는 취지로 말하자, B가 A에게 "아들에게 목포신항만운영에 입사 지원을 하도록 해라"고 제안, A는 다음날 C로 하여금 목포신항만운영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도록 시켰다. B는 회사의 인사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아들이 입사지원을 할 것임을 알리며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C는 면접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19일 목포신항만운영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A, B는 재판에서 "A가 우연히 목포신항만운영의 채용 관련 정보를 알게 되어 C에게 전달해준 것이며, C가 채용된 것 역시 목포신항만운영의 당시 인력수급 필요에 따라 통상적 ·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신항만운영의 업무상 견련 관계, A와 B의 평소 친분 관계, 2017. 5. 11. 피고인들의 저녁 식사 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C의 입사 지원 · 면접 · 채용 결정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C의 학력 및 경력과 당시 목포신항만운영의 인력 사정에 비추어볼 때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었다면 목포신항만운영이 C를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채용된 이후 C가 목포신항만운영에서 받은 이례적인 대우, 취업난에 시달리는 요즘 시대의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취업이 갖는 중대한 의미, C 이외에도 B는 목포 유력 인사들의 친척 · 지인 등을 특별 채용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기사화됨으로써 목포해양경찰서 등 공무소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C의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C의 채용과 A의 직무 사이의 전체적 · 포괄적인 대가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A의 미필적 인식 및 묵인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는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목포세관장에게 300여만원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두 사람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