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법원 판결, 헌재가 또 취소
[헌법]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법원 판결, 헌재가 또 취소
  • 기사출고 2022.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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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인 재판청구권 침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심판결을 다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헌재와 법원의 인식 차이가 빚어낸 사법 판단의 불일치로, 헌재가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GS칼텍스는 1990년 10월 1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56조의2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1990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3년 12월 30일 스스로 위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이에 역삼세무서장은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1990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자산재평가세 등 700여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 GS칼텍스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계속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GS칼텍스 패소로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그러나 헌재는 2012년 5월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GS칼텍스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의 해석 · 적용을 한 것이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한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GS칼텍스는 다시 재심기각과 그에 대한 재심상고기각판결,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법 파기환송심판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냈다.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2013헌마242), 롯데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2013헌마497)도 같은 이유로 재심기각 또는 재심 상고기각 판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21일 GS칼텍스 등 3사가 낸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심기각판결과 재심상고기각판결을 취소했다.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심대상판결 및 파기환송판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재판부는 먼저 지난 6월 30일 선고된 2014헌마760 · 763 결정을 인용,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도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의 규범 영역 중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4. 1. 1.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