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용자 모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헌법] "이용자 모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22.07.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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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후통지절차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SKT, KT, 엘지유플러스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 즉,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그러나 7월 21일 이중 법원을 제외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2016헌마388 등). 다만, 2023. 12. 31.까지 개정을 조건으로 잠정 적용을 명해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SKT, KT, 엘지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은 SKT 등 통신사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요청을 받아 청구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 통신사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와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청구인들 중엔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 경찰청장과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국정원장, 군사안보지원부대장, 공수처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서는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인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통신자료 제공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이용자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서 다른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3.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신사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 등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에 비추어 사전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결정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절차적 요청인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헌법불합치)임을 선언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