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년 제척기간 준수한 재산만 분할 대상"
협의이혼을 한 후 2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839조의2 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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