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계산 때 잠실역 공사비 포함 위법"
[조세]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계산 때 잠실역 공사비 포함 위법"
  • 기사출고 2022.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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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교통편의 증진 위해 부담 롯데월드 취득과 무관"

서울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취득세를 계산하며 취득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20일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 등 173억여원 중 환급받은 152억여원을 뺀 나머지 금액도 돌려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73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는 서울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고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등 총 1,097억여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은 제2롯데월드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8호선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와 부대 시설 이설공사(8호선 공사)'비용과 '2호선 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설공사(2호선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정당세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송파구청에 17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송파구청이 공사비 정산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감소 및 감면을 이유로 2019년 12월 이중 152억여원을 돌려줬으나 8호선 공사비용, 2호선 공사비용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자 롯데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8호선 공사범위는 8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제2롯데월드)과의 연결통로 신설, 8호선 잠실역의 출입구, 정화조(화장실), 환기구의 이설, 8호선 잠실역의 대합실 확장, 에스컬레이터 및 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 등으로, 8호선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호선 공사 또한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가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 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8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 외에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진행하고 위 공사로 설치된 시설물들 또한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귀속 또는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건축물 취득과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5두4167 등)을 인용,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잠실역 공사비용 중 '8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