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반환하라"
[공정거래]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반환하라"
  • 기사출고 2022.07.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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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합의 없이 공급하는 원재료의 원가에 일정한 차액을 붙여 받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6월 3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607773)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억 9,000여만원∼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인의가 원고들을, 피자헛은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대리했다.

원고들은 한국피자헛과 각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피자헛에 최초 가맹비(Initial Fee)를 지급하고, 각 가맹계약 계속 중 매달 고정수수료(Continuing Fee) 등을 지급해 왔으나, "한국피자헛이 각 가맹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각 가맹계약에 따라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하여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차액가맹금 중 절반의 지급을 먼저 청구했다. 한국피자헛은 2020년도, 2021년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이 2019년은 3.78%, 2020년은 4.5%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가맹사업법령에서 여러 지급형태의 가맹금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러한 가맹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①각 가맹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인보이스에 피고가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점, ③가맹사업법령이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 및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까지는 원고들이 납부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들 중 일부는 2020. 12.경 피고의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 · 사후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 제11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제11조 제2항 제4호),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위 심결은 피고가 차액가맹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약정 없이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고의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도 들고 있으나, 피고의 임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각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 수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차액가맹금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매출액의 6~17.7%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차액가맹금의 수령 여부 자체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설령 다른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다른 피자 가맹본부 대비 많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맹금은 하나 또는 여러 지급형태로 약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차액가맹금 부분만 분리하여 다른 피자 가맹본부보다 차액가맹금 비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가맹금 자체가 적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수령했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을 가맹사업법령상 또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차액가맹금이 원고들 매출액의 3.78%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21년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원고들 매출액의 4.5%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2016~2018년, 2021년 차액가맹금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