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했어도 양수인에 무효"
[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했어도 양수인에 무효"
  • 기사출고 2022.07.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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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임대인 대위해 주택 인도소송 낸 채권 양수인에 승소 판결

A사는 2019년 3월 22일 B씨로부터 C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만원을 양수했고, B씨는 C씨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했다. B씨는 이에 앞서 2019년 1월 26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기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C씨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3층 단독주택 중 1층을 임차, C씨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사는 이후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씨를 대위해 B씨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2021가단19998)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맞섰다.

전주지법 허윤범 판사는 5월 6일 "위 임대차계약은 2021.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B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A사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B에게 위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하여 B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기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A사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고 판시, "B는 C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