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식당 출입문 밀자 출입문 떨어지며 손님 부상…식당 주인 책임 100%"
[손배] "식당 출입문 밀자 출입문 떨어지며 손님 부상…식당 주인 책임 100%"
  • 기사출고 2022.07.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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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A씨는 2020년 11월 3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에 있는 B씨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다. 그런데 A씨가 출입문을 미는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지면서 A씨는 출입문과 함께 그대로 식당 안쪽으로 쓰러졌고, A씨는 출입문의 깨어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 식당의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 소재로,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안 팎으로 밀어서 여닫는 방식이었다. 이에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손목과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으로 침상봉합술을 받고, 다음 날 같은 병원에서 얼굴 열상에 대한 일차봉합술을 받은 A씨가 식당 주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2021가합200284)을 냈다. B씨가 소송 계속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 부인과 자녀 2명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6월 23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치료비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세연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출입문을 미는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 원고가 출입문과 함께 쓰러지게 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식당을 운영하는 B는 식당 내 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B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은 "식당의 출입문이 안전한 강화유리 소재였고 출입문 표식도 부착되어 있어 B에게 별도의 추가 조치 필요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유리 파편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는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밀었을 뿐 과도한 힘을 주거나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등의 이례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원고가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는 바닥에서 튕겨져 이미 얼굴로 날아 온 유리 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모습이 보일 뿐 원고가 얼굴을 문질러 더 큰 상처를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