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9)씨는 2019년 3월 1일경부터 울산 지역에 있는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체육협회 관리, 체육행사 개최와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사무차장 채용 면접전형 당일인 3월 26일 오전 8시 40분쯤 체육회 사무실에서 면접전형에 사용될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한 후, 사무차장 채용에 응시한 B(58)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시험문제를 확인한 B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면접전형을 치른 뒤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어 2019년 4월 1일경부터 체육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했다.
울산지법 한윤옥 판사는 5월 25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91).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3도5814 등)을 인용,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A가 면접당일인 2019. 3. 26. 08:40경 체육회 사무실에서 면접전형에 사용될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해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B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사실, 위 면접시험 질문자료가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점, 해당 면접시험 질문자료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몇 개인지 아나요? 답: 43개 단체'라는 내용이 있는데 면접전형 심사위원 중 1명이 실제 위 질문을 B에게 하였고, 이에 대해 B가 43개 단체라고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B와 경쟁지원자의 경력이나 나이,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심사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가 실제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업무 및 판단에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