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경비 보조금'에 하한 추가한 서울시 조례 무효
[행정] '교육경비 보조금'에 하한 추가한 서울시 조례 무효
  • 기사출고 2022.07.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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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본질적 제약"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 보조금'에 새롭게 하한을 설정한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6월 30일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22추5040)에서 서울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의회가 2021. 12. 3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다담이 서울시장을 대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 12월 16일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이송했다. 이 조례안 5조 1항은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8조 1항 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로 정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조례안 5조 1항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위 보통세의 '1000분의 4 이상 1000분의 6 이내'로 정함으로써 하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서울시장이 이 조례안 5조 1항이 서울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가 2021년 12월 31일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서울시장이 조례안 재의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2추22, 95추87 등)을 인용,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고, 제39조 제2호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 ·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권한행사를 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그 권한행사를 견제 · 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시 · 도 및 시 · 군 · 자치구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부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되므로, 교육경비 보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지방교육재원 확보의 측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의 상한이나 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일정 비율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반드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원고의 예산안 편성권에 사전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재원배분계획 등과 무관하게 보통세의 1000분의 4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편성 시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등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보통세의 1000분의 4라는 하한은 현재의 보조금 지급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서, 사실상 보조금 지급을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래에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 상한이 보통세의 1000분의 6인 점에 비추어 보면, 보통세의 1000분의 4라는 하한이 원고의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에 관한 재량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고, 지방예산에 대한 건전운용의 필요성에 따른 상한 설정과 지방교육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하한 설정이 갖는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규모에 상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하한을 설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