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TMT]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 기사출고 2022.07.06 0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협회에서의 자율 규제 방식 공시 방안 검토 필요"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법제도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6월 14일 가상자산/블록체인 시리즈의 두 번째 세미나인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개최

EU의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의 도입이 임박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가상자산제도 수립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최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논란이 많지만 여전히 NFT, P2E 게임, DAO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법제화 목전에 다다른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NFT의 실무상 주요 쟁점이 다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6월 14일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종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6월 14일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종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제1세션–바람직한 가상자산 공시체계와 투자자 보호 방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업권법(안)은 이용우 의원 안, 권은희 의원 안, 김병욱 의원 안, 양경숙 의원 안, 윤창현 의원 안, 민형배 의원 안, 김은혜 의원 안 등 총 7건이다. 이들 법안들은 대부분 공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시주체, 공시대상 정보 등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시주체에 가상자산 발행인 불포함

특히 공시주체와 관련해 일부 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업권법(안)은 모두 가상자산 발행인을 공시주체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과 관련해 대부분의 가상자산 업권법(안)이 백서를 공시대상 정보로 포함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 안은 구체적인 공시대상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가상자산 업권법(안)들은 그 외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방안으로는 고객 예치금의 보호,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거래안전성 확보 의무 등의 의무 부과, 금지행위 설정,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이 있다.

한편 EU는 암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인 암호자산(Crypto Asset)과 '비금융투자상품'인 암호자산으로 나누어, 전자는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 등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율하고 후자는 자본시장 규제와 유사한 MiCA 등의 규정(Regulation)을 제정해 규율하는 이원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iCA-한국 업권법안과의 차이점

MiCA는 암호자산의 발행인을 공시주체로 정하고 있고, 공시대상 정보를 백서 및 내부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의 MiCA 규제안은 한국의 가상자산 업권법(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같이 트랜잭션 검증을 위한 채굴 과정에서 암호자산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백서 작성 및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 두 번째로 MiCA는 백서에 암호자산의 발행자가 백서의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암호자산 발행자로 하여금 발행자에 관련된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중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로 MiCA는 암호자산 발행자가 백서를 통해 완전하고 공정하지 않은 정보,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암호자산의 보유자는 암호자산의 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백서에 민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다섯 번째로 MiCA에 의하면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직접 암호자산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며, 여섯 번째로 MiCA는 비증권형 암호자산을 'assetreferenced token(법정화폐, 암호자산, 기타 자산이 기초자산)', 'electronic money token(법정화폐만이 기초자산)', 'utility token'으로 분류하고 백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하는 등 규제의 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위 가상자산 업권법(안) 및 MiCA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시주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발행인을 포함하는 방안은 공시의 적시성 및 적절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발행인의 경우 적절한 백서를 제공할 여력이 없거나 탈중앙화로 인하여 발행인을 특정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존재한다. 반면 거래소가 공시의무를 부담한다면, 거래소별로 다른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 시장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법정 협회를 설립하고 해당 협회에서 자율 규제 방식으로 공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백서 내용에 법적 구속력' 검토 필요

두 번째로 공시대상의 범위와 관련해 백서에 의무적 기재사항을 적절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변경사항에 대한 공시방법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확한 백서의 내용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 이를 부인하는 사적 합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안, 즉 백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유틸리티 토큰을 구분하고 그 밖에 완전 탈중앙화됐는지 여부, 기초자산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지 여부를 판단해 토큰별로 유형별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이상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가상자산에 관한 회계, 감사, 공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회계와 관련해 IFRS의 원칙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이면 자본 또는 부채로, 증권이 아니면 발행사의 의무의 존재 및 이행여부에 따라 수익 또는 부채로 인식한다는 기준이 있으나, 증권형 판단에 대해서는 법규 또는 규제 당국의 지침이 불분명하고 발행자의 의무 존재 여부 및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IFRS 해석위원회 Agenda decision(2019년 6월)에 의해 보유목적에 따라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taff Accounting Bulletin 121(2022년 3월)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중인 고객의 가상자산은 모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국내에서는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련 법규나 회계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개별 기업과 외부감사인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제정 및 이를 반영한 회계기준의 개발이 시급하다.

법규 제정 및 회계기준 개발 시급

두 번째로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이 발행된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신뢰 가능한지 등 가상자산의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발행자의 네트워크 통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으로 회계처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개별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검증, 거버넌스 및 노드 분산 정도를 확인, 인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전문기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시와 관련해 공시주체를 가상자산 거래소외 발행자로 확대하고 공시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며 백서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 요구 및 발행자 의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공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지정하고 가상화폐 보유자의 경우 보유 목적, 주요 가상자산 종류 및 공정가치를 구분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이상 PMG 신문철 상무)

바람직한 공시제도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안을 제시한다.

먼저 공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사모가 아닌 일정 수 이상을 대상으로 공모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공모 환경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프로젝트로 한정한다. 공시정보 수집 환경은 on-chain 정보의 경우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각 프로젝트의 블록체인에서 onchain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off-chain 정보의 경우 기존 공시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발행팀에서 직접 제출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Mainnet, Defi, Stable, Dapp, Governance(DAO) 등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는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공시대상 자산의 유형에 따라 공시의 대상 항목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 중인 관계로 각 가상자산 유형별로 어떠한 항목을 공시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

공시대상 정보를 어떤 항목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Top-down 방식, 즉 미리 정해둔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Bottom-up 방식, 즉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에 필요로 하고, 투자자 보호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예, 마일스톤, 파트너십)들 위주로 공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존재하므로 둘의 적절한 조합을 활용하여 공시대상 정보 항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시 대상 항목 차등 합리적"

마지막으로 공시제도의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Public Trading Market에서 거래할 경우 정부 주도하에 최소한으로 강제할 공통 공시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독립된 민간사업자가 'DART'처럼 통합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이상 크로스앵글 김준우 대표)

제2세션: NFT 실무상 주요 쟁점-P2E와 IP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NFT를 이용한 P2E(Play to Earn) 게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 등을 이유로 NFT가 적용된 게임이나 P2E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여 등급 분류가 거부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국내 게임사들은 이러한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용과 해외용을 다르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 규제당국에서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최근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개별 NFT가 가진 특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NFT가 게임아이템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것인지 NFT가 발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해석론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아이템 NFT 임에도 동일하게 규율하지 않고,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획득한 것인지에 따라 ‘가상자산’ 여부를 달리 규율하는 것은 규제당국과 수범자 양자 모두의 입장에서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규제당국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게임아이템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게임물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결과물이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재화로 교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대법원 2012. 12. 23. 선고 2012도11505 판결), MMORPG 게임에서 이용자가 아이템을 우연한 사정에 기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얻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노99 판결) 위 아이템을 NFT로 만든 것은 위 환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저작물 소유권 취득했다고 저작권 획득 아니야"

한편 NFT 거래와 관련해 저작물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획득한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 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상 법무법인 태평양 염호준 변호사)

제3세션: NFT와 조세

과세관청은 작년에 가상자산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NFT에 대한 과세는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직접적인 유권해석이나 판례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NFT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주로 문제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개인 NFT 홀더들에게 문제될 수 있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있어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 관련 거래를 통해 발생한 회계상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게임아이템 등 부가세 대상 가능성

부가가치세는 NFT가 표상하는 권리 · 자산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게임아이템, 영화, 멤버십, 그리고 대부분의 실물 소유권을 표상하는 NFT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술 · 음악 ·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토지 등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NFT와 결제수단형 NFT 및 증권형 NFT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홀더들 간의 일회성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NFT 자체 또는 NFT가 표상하는 권리 · 자산이 소득세법이 열거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고 원작자가 사망했거나 외국인인 경우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아트 NFT의 양도가 위 요건을 갖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회원권과 같은 시설물 이용권을 표상하는 NFT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증권형 NFT를 통해 얻은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금융위원회가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각 유형의 NFT에 대해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의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상 법무법인 태평양 박재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