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았어도 의견제출 기회 안 줬으면 무죄"
[형사]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았어도 의견제출 기회 안 줬으면 무죄"
  • 기사출고 2022.06.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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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절차적 하자 있어 조치명령 위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치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적 흠이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A(63)씨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어망 등 약 250톤을 2019년 3월 31일경부터 2019년 4월 23일경까지 경북 경산시에 투기했다가, 경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 전량을 2020년 5월 31일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그러나 6월 10일 "행정청인 경산시장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명령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따라서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1285). 류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조치명령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전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4도12230 등)을 인용,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현 23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A씨는 위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로 2020년 12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