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중국 指導性安例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신간소개] 《중국 指導性安例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 기사출고 2022.07.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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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급심 재판에서 반드시 참조해야…인용 참조율 50% 이상"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0년 사법개혁의 하나로 '안례지도(安例指導)제도'를 도입하고 '지도성안례(指導性安例)'의 재판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안례(安例)란 '사법기관의 사건처리 결과물' 즉,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말하며, 지도성안례는 사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한, 장래의 재판에서 일정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례, 선례로서 참고가치가 있는 안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영미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이 최근 단행본 《중국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를 출간했다. 

◇중국 지도성 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중국 지도성 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이에 따르면, 2018년 7월까지 공포된 지도성안례는 모두 96건으로, 민사분야가 61건, 형사 16건, 행정 분야 19건이며, 2018년 9월 기준 이 지도성안례를 참조한 판결문 수는 총 956건이다. 김 과장은 "지도성안례 건수 대비 10배가량 참조되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법관이 적극적으로 인용한 참조율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안례지도제도의 도입으로 유사안건에 대한 재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수 있게 되었다"며 "하급심 재판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안례를 지도성안례로 선정함으로써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복잡다기한 사안에 대해 재판의 질을 일정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