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신간소개]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기사출고 2022.06.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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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초부터 법률상담 사례 94건까지

Q: VR을 이용한 메타버스 맵을 제작 중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메타버스의 배경이 되는 맵의 모습을 구성하는 디지털 이미지들을 제작하고 배치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했더라도 이를 배경으로 배치시키기만 한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한 부수적 복제가 인정될 수 있겠지요?

A: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부수적 이용은 어디까지나 촬영, 녹화 '과정'에서 포함된 저작물일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VR에서의 배경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디지털 변형 · 개작하였든, 순수 창작하였든, 창작자가 직접 제작하여 가상공간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35조의3이 규정하는 촬영, 녹화 '과정'에서 포함된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형, 개작, 창작 상관없이 직접 배치한 배경 저작물은 제35조의3에 부합하는 이용으로 허용되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거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최근 저작권 전문가인 오승종 변호사와 김연수 박사가 함께 펴낸 단행본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은 NFT와 메타버스 관련 주요 쟁점을 100건에 육박하는 Q&A로 알기 쉽게 풀어낸 게 특징이다. 또 NFT와 메타버스,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인앱결제강제를 방지하는 개정법안과 NFT-메타버스 진흥 정책 및 입법 시도 소식도 함께 들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