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들 자동차 회사 취업' 미끼 1억 2,000만원 편취, 징역 2년 6개월 실형
[형사] '아들 자동차 회사 취업' 미끼 1억 2,000만원 편취, 징역 2년 6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2.06.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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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비슷한 취업사기 3번…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5월 26일 아들을 자동차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689).

A씨는 2019년 10월 초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중국집에서 B씨에게 "내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하였는데, 1인당 6,000만원을 주면 너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019년 10월 11일경부터 11월 20일경까지 3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B씨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2005. 7. 6.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취업사기범행으로 6,600만원을 편취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6. 27.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취업사기범행으로 약 1억원 가량을 편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럼에도 2018. 7. 17. 동일한 수법의 취업사기범행으로 8,000만원을 편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며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이전 범행들과 그 기망행위와 내용이 동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