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서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했어도 '직접 출석'으로 보아야"
[부동산] "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서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했어도 '직접 출석'으로 보아야"
  • 기사출고 2022.06.1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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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행법 명시적 인정…"구법도 같은 취지 해석 타당"

도시환경정비조합원이 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개정 전 구법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월 12일 천안 대흥4구역의 토지등소유자 A씨가 "창립총회에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며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56350)에서 이같이 판시,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동인이 천안시장을 대리했으며, 피고보조참가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정비사업조합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천안시 동남구 85,490.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5년 7월 천안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천안시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29명 중 400명(75.61%)이, 전체 토지면적 85,490.2㎡ 중 62,623.6㎡(73.25%)의 토지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여 구 도시정비법 16조에서 정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사건의 쟁점은 구 도시정비법 24조 5항 단서의 '직접 출석' 요건. 구 도시정비법 24조 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위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등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하고,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이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내용과 그 개정 경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창립총회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도시환경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