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 제청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 제청
  • 기사출고 2022.06.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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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역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월 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감독원장에 제청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
◇금융감독원장에 제청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순서대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한 금융 · 경제 수사 전문가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가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어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