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상담 제도화 심포지엄 개최
이혼전 상담 제도화 심포지엄 개최
  • 기사출고 2004.05.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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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주최 , 김상용 교수 주제 발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 6층 강당에서 '이혼 숙려(熟慮)기간 및 이혼전 상담'의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전 상담 제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을 원하는 부부로 하여금 이혼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혼 법정에 가기 전 전문상담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에 있다.

심포지엄에선 김상용 부산대 교수가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전 상담제도의 도입 가능성-협의이혼제도와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 문준필 판사, 변철식 보건복지부 심의관, 정미화 변호사, 김삼화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조용철 기자(yccho@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