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 지연 어느 정도 예상 가능"
조합 가입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당초 예정했던 일정보다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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