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가"
"판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가"
  • 기사출고 2022.05.28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사 16년' 송민경 변호사, 리걸 에세이집 《법관의 일》 출간

"법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법은 뒤늦게나마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등의 필연적 이유 없이 그럴 수 있을 법한 일들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뒤늦게나마 기대어 호소할 수 있는 법이라도 없다면 더 없이 적막하고 쓸쓸하지 않을지…"

서울고법 고법판사까지 16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송민경 변호사는 법을 우리 사회의 운영체계를 프로그래밍하는 코딩 언어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규칙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같은 것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했다. 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법관의 일
◇법관의 일

지난 3월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 송민경 변호사가 최근 '직업인으로서의 법관의 일'에 관한 본격적인 리걸 에세이집인 《법관의 일》을 출간했다. 수많은 사건을 맡아 재판하면서도 담아두었던 판결문에선 미처 밝히지 못한 법관 16년의 보고서이자 회고록인 셈. 책장을 넘기면, 권위적인 판사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손을 뻗는 친구처럼 따뜻하면서도 정치한 저자의 법에 관한 단상이 편안한 문장으로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저자는 "판사는 3인칭 시점의 작가와 가깝다"며 "소설을 읽듯이 재판기록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 판사에게 용인되는 길은 단 한 가지, 관찰이라며, '많은' 관찰을 통해 사태를 파악해야 하는 법관에게는 성실함이 무엇보다 미덕이라고 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송 변호사는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에 합류해 그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 즉, 건설 · 부동산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작년에는 국내 권위의 법학논문상 중 하나인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