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서비스', 검 · 경 · 공정위도 무혐의
'로톡 서비스', 검 · 경 · 공정위도 무혐의
  • 기사출고 2022.05.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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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는 검찰과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5월 11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 모임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2020년 11월 로톡이 플랫폼에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 · 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된다"며 "광고료 이외 상담 · 수임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 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 · 알선 · 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I 형량 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시민위도 무혐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도 2021년 12월 31일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다. 당초 직역변호사단의 고발은 검찰에 접수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하자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 검찰에서 이번에 다시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로톡과 대한변협의 주장이 맞섰으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변협의 신고에 대해 로톡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신고로 시작된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