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크로스보더 M&A에서의 ESG 이슈
[Focus] 크로스보더 M&A에서의 ESG 이슈
  • 기사출고 2022.05.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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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용국 교수, "법률자문사 역할 갈수록 확대"

전 세계적으로 Environmental(환경보호),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적정지배구조) 등 경영과 투자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월 PwC가 진행한 글로벌 투자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ESG를 기업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79%는 또 대상기업이 ESG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Mergermarket이 2021년 2분기 글로벌 M&A 딜메이커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M&A 딜에서의 ESG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향후 3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M&A 딜에서 ESG 검토 증가할 것"

미국 로펌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에서 오랫동안 회사법 파트너로 활동하고 지금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임상교수(Clinical professor)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용국 교수(뉴욕주 변호사)는 5월 20일 "국제 M&A의 제문제"란 주제로 열린 2022년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로펌 변호사든 사내변호사든 크로스보더 M&A에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ESG 개념에 익숙해지고,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ESG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 강남의 트레이드 타워 38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줌을 이용한 온라인 대회로 병행 진행되었다. 크로스보더 M&A에서의 ESG 이슈와 관련한 변호사의 역할 확대에 대해 조명한 이용국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이 교수는 프린스턴대와 하버드 로스쿨(JD)을 졸업했으며, 1992년부터 약 30년간 클리어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20년 3월 서울대 로스쿨에 임상교수로 부임했다.

◇ESG의 구체적 내용(CFA Institute)
◇ESG의 구체적 내용(CFA Institute)

이 교수는 먼저 블룸버그(Bloomberg Intelligence) 등의 통계를 인용해, ESG 관련 총 투자규모가 2014년 16조 달러에서 2020년 35조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5년엔 5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년 ESG 투자 50조$ 전망

이는 물론 기관 또는 개인투자자의 ESG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한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중동과 유럽에서의 난민 위기,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 미국에서의 'Black Lives Matter' 운동, 코로나 팬데믹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지속적인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 Data science의 발달, SNS 사용 증가 등에 따른 주요 기업의 ESG 관련 성과 측정 및 평가 확산, ESG 개선 및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 발표도 ESG 투자를 촉진시킨 요인들 중 하나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ESG 관련 공시기준의 융합 움직임에 주목했다.

올 연말까지 새 ISSB 공시기준 공표

국제회계기준(IFRS)의 작성을 주도한 IFRS Foundation에서 2021년 11월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를 설립했는데,기존의 IIRC, SASB, CDSB 조직 및 기준을 통합하여, 글로벌 표준 ESG 공시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2년 말까지 새로운 ISSB 공시기준을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SG 관련 국제기구 및 기준
◇ESG 관련 국제기구 및 기준

크로스보더 M&A의 인수인이 ESG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용국 교수는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탄소배출 감축, 임직원 다양성, 인권존중 등 M&A 거래로 인해 주주들의 ESG 관련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주주 리스크 ▲ESG 문제가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할 경우,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직원, 공급사, 고객, 채권자, 지역사회 등)를 상대로 기업의 평판을 저해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평판 리스크 ▲ESG 규제 위반,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 리스크 ▲ESG 위기관리, 측정, 경영, 공시, 인적자원 등 제반 ESG 시스템의 통합(Integration) 리스크 5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서 규제 리스크와 소송 리스크는 M&A 전엔 인수대상 회사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지만 M&A 후엔 대상회사(Target)와 인수인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인수인 측 ESG 기준부터 파악 필요

이 교수는 "인수인 측 법률자문사라면 인수인의 주요 ESG 관련 관심사 및 우려사항, 인수인의 ESG 경영관리 및 공시기준과 관행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대상회사의 ESG 관련 기준 · 관행의 상대적 평가 및 호환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상회사의 ESG 리스크와 이슈 측정에 있어 적용할 재무적 · 사회적 중대성(materiality) 기준에 대해 인수인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인 측 법률자문사가 ESG와 관련해 수행할 주요 업무는 대상회사에 대한 ESG 실사(due diligence review)와 인수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M&A 거래 계약서의 ESG 관련 조항 작성 및 협상이다.

이 교수는 "법률실사에선 웹사이트,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대상회사의 ESG 관련 공시정보와 언론보도 내용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며 "ESG 관련 공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가 위험징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사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대상회사의 규모, 구조, 영업방식(upstream/downstream supply chain 포함), 산업, 영업지역 등 ▲인수인의 주요 ESG 관련 관심사 및 우려사항 ▲거래에 관한 인수인의 비용 및 시간상 제약 ▲인수인이 요구하는 법률실사 결과물(구두보고, summary of issues, 정식 실사보고서 등) ▲인수금융이 필요한 경우, Lender들의 실사요건 등이 이 교수가 든 고려대상이다.

요약하면, 대상회사에 대한 전통적인 법률실사 범위(환경, 노동, 안전, 주요 계약관계, data protection, 경영, 감사, 이해관계자 거래, 규제 등)에 ESG 관련 실사항목을 추가하고 여기에 계약서에 첨부된 ESG 관련 Disclosure Schedule 내용까지 ESG 관련 법률실사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

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의 ESG 리스크나 이슈가 발견되면 보통의 크로스보더 M&A에서 다른 리스크나 이슈가 발견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응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인수가격의 하향조정이나, 문제된 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구조 또는 범위의 조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거래종결 후 대상회사에 대한 통합(integration) 과정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다. 또 M&A 거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의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조항, 확약 조항 등의 형태로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교수는 다만, "관련 리스크가 대상회사의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라, ESG 'best practices' 또는 자발적인 ESG 기준의 미준수로 인한 평판 리스크인 경우,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예컨대 모호성 문제 때문에 진술보장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는데, 보험사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ESG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인지 또는 투자와 기업경영에 대한 ESG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크로스보더 M&A에서 인수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회사들은 규제당국은 물론 그들의 주주와 임직원, 고객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ESG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한 ESG 문제에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자문사들도 크로스보더 M&A에서 투자자가 직면한 ESG 관련 주요 리스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모니터링과 이해, 지식에 기반하여 클라이언트, 사내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ESG 리스크와 이슈에 대해 법률실사와 ESG 관련 계약조항을 포함하여 인수인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ESG의 역사적인 만트라(mantra)인 '선행 베풀어 잘하기(doing well by doing good)'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