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요건 갖추면 곧바로 효력 발생"
대한법무사협회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이후 휴업기간 2년 경과를 이유로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법원은 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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