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인공암벽시설에서 놀던 6세 어린이 골절상…운영업체 책임 90%"
[손배] "인공암벽시설에서 놀던 6세 어린이 골절상…운영업체 책임 90%"
  • 기사출고 2022.05.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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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장비 미비치 · 안전요원 미배치"

어린이용 실내 인공암벽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에 깔려 넘어지며 왼쪽 상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안전장비와 안전요원 등을 갖추지 않은 잘못을 물어 놀이시설의 운영업체에 9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4월 1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용 실내 놀이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A군(사고 당시 6세)과 부모가 이 놀이시설을 개설 · 운영하고 있는 B사와, B사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9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 포함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한별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2019년 12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엄마와 함께 이 놀이시설에 방문한 A군은 클라이밍장('글로우 홀드'라는 명칭을 붙인 높이 약 3~4m 가량의 인공암벽 놀이시설)에 설치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놀았고, 엄마는 내부 휴게시설인 카페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오후 4시 59분쯤 인공암벽의 2m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다른 어린이가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으로 뛰어 내리며 마침 인공암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A군을 덮쳤고, 이로 인해 A군이 이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면서 왼쪽 상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자 A군과 부모가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에는 7명의 어린이가 인공암벽을 올라갔다가 바닥에 설치된 매트위로 뛰어 내리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A군은 사고 후 비관혈적 정복술과 핀고정술을 시행받아 약 8주 정도 고정치료 후 골절 부위는 유합되었으나, 왼쪽 주관절에 약 20도 정도의 내반주 변형 후유증이 발생하여 추가로 수술적 치료(교정절골술)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또 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신체의 건강과 손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의 정신과적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약 1년간 정신과적 관찰과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김 판사는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암벽을 오르는 이용자가 손을 놓치거나 힘이 빠져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또는 이용자가 벽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지 않고 바닥으로 뛰어 내리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다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래에 있는 다른 이용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놀이시설로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비교적 큰 놀이시설이고, 특히 이용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활동적이고 신체 통제력과 주의력이 낮아 그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어린이용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안전수칙이 기재된 안내판을 비치 · 부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인공암벽에서의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 및 이용자에게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교육 · 안내하는 것은 물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인공암벽 등반에 사용되는 안전장비 등을 비치하여 이를 착용하고 이용하도록 하여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①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신청이나 설치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아니한 사실, ②(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시설은 낙상사고 방지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장비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 및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③사고 무렵 약 7명이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사는 공작물인 이 놀이시설을 설치 · 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의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B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A는 사고 이전에도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하는 편이었던 점,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기본적으로 일반 놀이시설에 비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은 놀이시설인 데다가 아이들은 활동적이고 신체 통제력과 주의력이 낮아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므로, A를 대동한 보호자인 엄마로서도 A에게 인공암벽 놀이시설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