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국 남자와 가장 혼인해 취득한 한국 국적 무효"
[형사] "한국 남자와 가장 혼인해 취득한 한국 국적 무효"
  • 기사출고 2022.05.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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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한 조선족 여성 유죄 확정

한국 남자와 가장 혼인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이므로, 이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월 28일 불실기재 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여)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9177)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같은 조선족 남자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는 A씨는 한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허무인의 중국 호구부를 만들어 1995년 10월 한국 남자와 가장 혼인한 다음 한국에 입국해 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어 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회에 걸쳐 이 여권으로 출입국한 혐의(불실기재 여권행사 ·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는 한국 국적의 법정 취득 사유로 '한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한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국민인 남자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한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이 범행은 선행행위인 한국 국적 취득행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일관되고 단일한 범의하에 한국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한 행위로서 선행행위 후에 새로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주된 범죄(선행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어야 하고, 선행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여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행행위에서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법익을 추가로 침해하였거나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확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