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시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례 무효"
[행정] "부산시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례 무효"
  • 기사출고 2022.05.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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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태료 부과 · 징수는 국가사무…법령 위임 없이 조례 규정 불가"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체의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자동유예하도록 한 부산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월 28일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21추5036)에서 부산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정부법무공단이 부산시장을 대리했다.

부산시의회는 2021년 6월 30일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체는 지역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산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장에게 이송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시장은 등록된 납품구역 및 영업시간 내에 있는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구청장 등의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납품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해당 행정처분은 자동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한다(9조 1항)'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 지역대학생 채용 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주장차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 · 징수 사무를 규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산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부산시장이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부산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부산시장이 조례안 재의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조례안 중 지역대학생 우대 조항의 경우 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둬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주 · 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라고 지적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은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