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2회 이상 음주운전 이유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통지는 행정처분 아니야"
[교통] "2회 이상 음주운전 이유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통지는 행정처분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5.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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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년→1년' 감경 청구 각하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10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에서 카니발 승합차량를 약 5.5㎞ 운전했다가 그해 8월 13일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데 이어 하루 뒤인 14일 'A씨가 2009년 4월 22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5%)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결격기간 2021. 09. 12.부터 2023.09. 11.까지 2년인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자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해달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2021구단11970)을 냈다. 

경북경찰청장은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에 등재한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했다.

대구지법 신헌석 판사는 5월 13일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효력은 피고의 통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에 등재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입력으로 인해 결격기간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통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의 설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2014두5637)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